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신청 방법·지원 금액

놀이방의 블록과 인형, 담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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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 방문 1:1 돌봄 서비스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한, 지급 시기, 중복 수급 여부, 자주 놓치는 조건 등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육아휴직자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가 소득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뉘어 받으며, 250%를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자녀가구(자녀 2명 이상)는 본인 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 가구는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전국 공통이며, 전국 안내센터는 1577-8136(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6년 9월 21일 확인).

가방을 멘 토끼 캐릭터 그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금액과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등 유형별로 이용 요금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시간제 기본형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16,620원이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이내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1일 3시간 이상, 월 20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소득 유형별로 차등 지원되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2,790원), 미취학 아동 1명 기준 정부지원금은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0,872원, 나형(120% 이하) 7,674원, 다형(150% 이하) 3,838원, 라형(250% 이하) 1,920원이며, 마형(250% 초과)은 지원이 없습니다. 취학 아동 1명은 가형 10,232원, 나형 6,396원, 다형 3,198원, 라형 1,280원으로 더 적고, 취학 여부는 출생연도로 정합니다. 아동 2명 이상을 함께 돌보면 아동 수별로 지원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시간당 요금은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영아종일제 12,79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6년 9월 21일 확인).

소득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당 정부지원금
가형 75% 이하 10,872원
나형 120% 이하 7,674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마형 250% 초과 지원 없음
2026년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2,790원), 미취학 아동 1명 기준

야간(22시부터 6시)과 휴일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되며, 지원 시간 내에서만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신청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국민행복카드 명의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이용 희망일 최소 2일 전까지 신청과 예치금 충전이 완료되어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급 시기 및 중복 수급 여부

지원금은 이용 시간에 따라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 시기는 지자체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한 가구에서 한 가지 유형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조건과 유의 사항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명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인과 카드 명의자가 다르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외부활동(병원 동행, 놀이터 방문 등)은 돌봄 여건과 보험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과 확인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기준과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부지원 유형은 소득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뉘고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2026년 시간당 요금은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영아종일제 12,79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입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시간제 기본형 기준 미취학 아동이 가형 약 85%, 나형 약 60%, 다형 약 30%, 라형 약 15%, 취학 아동이 가형 약 80%, 나형 약 50%, 다형 약 25%, 라형 약 10%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연간 지원시간은 시간제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은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는 1577-8136(평일 9시~18시)입니다.

작성·검토: 토닥혜택 편집팀. 법령·공공기관·주최 측 공식 자료를 직접 대조해 쓰고, 바뀐 내용을 확인하면 이 글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 방문 1:1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가구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가 소득 유형(가형~라형)에 따라 차등으로 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은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 10,872원(약 85%), 취학 아동 10,232원(약 80%)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는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이용 시간에 따라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다른 육아 지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한 가구에서 한 가지 유형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주 놓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행복카드 명의 확인, 외부활동 시 사전 협의 필요 등을 놓치기 쉽습니다.

참고 자료

※ 이 글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금액 및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요금과 지원 기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이며,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는 1577-81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