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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됐고, 육아휴직 대신 쓰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단축 급여의 월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지원 대상과 조건
육아기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근로자는 단축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축 근무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지원 금액과 급여 산정
급여는 단축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당 일정 시간까지의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단축분에는 80%를 지급합니다. 100%가 적용되는 부분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액은 최초 10시간분 250만원(이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160만원(이전 150만원)이고 두 구간 모두 하한액은 50만원이며, 상한액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아래 산정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급여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줄인 시간을 d,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T라고 하면,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min(d, 10) ÷ T) +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max(d − 10, 0) ÷ T)입니다. 즉 처음 10시간까지만 100% 구간이고, 10시간을 넘게 줄인 시간만 80% 구간으로 계산합니다(5시간만 줄이면 80% 구간은 0). 여기에 회사가 단축 후 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 임금이 더해집니다.
예시(통상임금 월 300만원, 주 40시간 기준): 주 35시간으로 5시간 줄이면 250만원×5÷40 = 312,500원, 주 30시간으로 10시간 줄이면 250만원×10÷40 = 625,000원, 주 25시간으로 15시간 줄이면 625,000원 + 160만원×5÷40 = 825,000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은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간,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 확인 서류,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단축 시작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히면 신청 철회도 가능합니다.
| 서류명 | 설명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단축근무 계획과 자녀 정보 기재 |
| 자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급여명세서 및 임금대장 | 단축 전후 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용 |
| 근로계약서 | 근로 조건 증빙 |
신청 기한과 지급 시기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은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놓쳤을 경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축 시작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중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외 임금이나 연차 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육아기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해 단축근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놓치는 조건과 유의사항
신청 시 자주 놓치는 조건 중 하나는 단축근무 사용 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예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미확보,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 곤란, 사업 운영 중대한 지장 등의 사유로 단축근무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임금 감소 없이 주 15~35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 단축 급여와 다르므로, 회사에 이 지원금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실 만합니다.
정보 기준일과 확인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와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것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사항입니다. 급여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나머지에 80%를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액은 각각 250만원·160만원입니다. 신청은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하고, 급여는 고용24에서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과 기간을 합산해 운영하며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위 산정식에 넣어 계산하며, 상담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평일 9시~18시)에서 받습니다.
작성·검토: 토닥혜택 편집팀. 법령·공공기관·주최 측 공식 자료를 직접 대조해 쓰고, 바뀐 내용을 확인하면 이 글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축 시작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에 80%(월 상한 160만원)를 적용하며, 상한액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및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최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단축근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거부할 수 있으나,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대체 인력 미확보 등의 제한적 사유에 한정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 자녀까지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존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확대됐습니다.
참고 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