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신청과 지원금, 이용 조건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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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월 60시간까지 정부가 시간당 3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부모는 시간당 2천원을 부담합니다. 신청은 아이사랑포털과 전화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예약 방법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정부 기관의 최신 고시에 기반합니다.

시간제보육이란 무엇인가요?

시간제보육이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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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간제보육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지정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독립반(9시~18시) 또는 통합반(9시~16시)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금액과 보육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보육의 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입니다. 이 중 정부가 시간당 3천원을 지원하며, 부모는 시간당 2천원을 부담합니다. 월 지원 한도는 6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구분 보육료(시간당) 정부 지원금 부모 부담금 월 최대 지원시간
시간제보육 5,000원 3,000원 2,000원 60시간
시간제보육 지원 금액과 부담금 현황

보육료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와 보육 관련 정부 기관의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과 이용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시간제보육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이용일 14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온라인의 경우 이용 당일 14시까지, 전화 예약은 이용 시작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은 아이사랑포털 홈페이지 또는 전화 1661-9361로 할 수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은 아이사랑포털에서 온라인(PC 및 모바일) 신청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이용 신청서, 운영 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며, 이 서류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은 최초 1회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재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육 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시간제보육은 종일 보육료 지원이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와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보육 지원금은 이용 시간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용 후 매월 정산하여 정부 지원금이 보육기관에 지급되고, 부모는 차액만 부담합니다.

아이사랑포털에서 예약과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한 시간만큼 보육료가 계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과 주의사항

첫째, 시간제보육은 월 60시간까지만 지원되므로 이용 시간이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둘째, 급식과 간식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 후 비용 부담으로 가능하나 기본 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예약은 반드시 이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 계획적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신청 서류는 최초 방문 시에만 제출하며, 서류가 완비되어야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공식 신청처 바로 연결

시간제보육 신청은 아이사랑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은 1661-9361로 가능합니다.

정보 기준일과 확인 출처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0월 5일에 시간제보육 안내,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보도, childcare.go.kr에서 확인했습니다.제도와 운영 내용은 바뀔 수 있어, 바뀐 내용을 확인하면 이 글을 고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이 글에서 수치를 적지 않고 「공식 미확인」으로 밝혔습니다.

작성·검토: 토닥혜택 편집팀. 법령·공공기관·주최 측 공식 자료를 직접 대조해 쓰고, 바뀐 내용을 확인하면 이 글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시간제보육 보육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당 5천원 보육료 중 정부가 3천원 지원하며, 부모는 2천원을 부담합니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이용일 14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전 예약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온라인은 이용 당일 14시까지, 전화는 이용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용 신청서, 운영 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며,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시간제보육은 다른 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종일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