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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시기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 대신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이미 면제되는 학비나, 다른 법령(국가유공자 자녀·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감면받는 학비는 겹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과 산정 방식
교육급여의 중심은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2026학년도 기준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예전에 따로 나뉘어 있던 학용품비·부교재비는 지금은 이 교육활동지원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중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라면 이 비용은 이미 무상이라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2026학년도, 연 1회) | 추가 지원 |
|---|---|---|
| 초등학생 | 502,000원 | 없음 |
| 중학생 | 699,000원 | 없음 |
| 고등학생 | 860,000원 |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신청 기간과 접수 기한
교육급여는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하기 전 기간을 거슬러 받을 수는 없으므로 학기 초인 3월 신청이 권장됩니다. 2026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였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2026년 9월 21일 확인).
신청 방법과 처리 기관
교육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접수합니다. 교육급여와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 방법
공식 안내에는 모든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며, 상담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서 받습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신청하는 가구의 제출 서류 목록은 교육부 2026년 신청 안내에도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2026년 9월 21일 확인).
다른 복지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고등학교 학비·급식비 등이며, 지원 기준과 금액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두 제도를 합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는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달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금액」은 없습니다. 교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합니다.
교육급여 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안내 기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쓰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사용 시기와 사용처는 시·도교육청이 정해 안내하며, 이용권 상담은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1599-2000)에서 받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사용처에서 쓰는 이용권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조건과 주의할 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재산 기준과 환산 방식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소득·재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복 감면이나 장학금 수령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공식 창구 바로가기
교육급여 신청과 최신 안내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과 확인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교육부 보도자료(2026년 3월 2일,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복지로 공식 블로그의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31일 기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2026학년도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와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1599-2000)에서 받습니다.
작성·검토: 토닥혜택 편집팀. 법령·공공기관·주최 측 공식 자료를 직접 대조해 쓰고, 바뀐 내용을 확인하면 이 글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 학생 또는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학용품비·부교재비는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더 받지 않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됩니다(2026년 집중 신청 기간 3월 3일~20일).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되며, 지급·사용 시기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도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고교 학비·급식비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은 교육청마다 달라 일률적인 최대 금액은 없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식 안내에 공통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상담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서 받습니다(교육부, 2026년 9월 21일 확인).
지역에 따라 교육급여 내용이 다른가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전국 공통 기준이지만, 지급·사용 시기와 사용처, 교육비 지원 항목과 금액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해 안내하며, 이용권 상담은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1599-2000)에서 받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교육급여 대상이 아닙니다(50~80% 이하는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또 의무교육이나 다른 법령으로 이미 감면되는 학비는 겹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이 글은 교육급여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신청과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의 금액은 2026학년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