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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이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건강검진 8회와 구강검진 4회를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검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진 대상, 시기, 비용,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최신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과 시기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 건강검진 8회(1~8차)와 구강검진 4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기는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입니다.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한 번씩 모두 4회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며, 검진표를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동일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비용과 지원 범위
영유아건강검진은 전액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는 문진,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과 차수에 따라 발달 평가가 포함되고, 구강검진은 이와 별도로 4회 받습니다.
검진 결과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으면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검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준비 서류
영유아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검진표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전국 지정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진 예약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검진 당일 보호자가 직접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검진 시기 놓침과 2차 검진 제도 안내
검진 시기를 놓치면 해당 차수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2차 검진 제도가 없으며, 이상 소견 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2차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주의사항
검진표를 받은 후 검진 기간을 놓치면 추가 검진이 어려우므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은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하며, 미작성 시 검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을 때는 추가 지원 신청 기한(검사 후 1년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신청처와 참고 자료
영유아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며,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검진 시기 등 주요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추가 정보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국가 건강관리 제도입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건강교육과 치료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검진 시 보호자가 직접 문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는 검진의 필수 절차입니다.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추가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검진기관은 전국에 지정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차수 | 건강검진 시기 | 구강검진 시기 | 검진 항목 | 비용 | 신청처 |
|---|---|---|---|---|---|
| 1차 | 생후 14~35일 | 없음 | 문진,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차수에 따라 발달 평가) | 전액 무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2차 | 4~6개월 | 없음 | 〃 | 〃 | 〃 |
| 3차 | 9~12개월 | 없음 | 〃 | 〃 | 〃 |
| 4차 | 18~24개월 | 18~29개월 | 〃 | 〃 | 〃 |
| 5차 | 30~36개월 | 30~41개월 | 〃 | 〃 | 〃 |
| 6차 | 42~48개월 | 42~53개월 | 〃 | 〃 | 〃 |
| 7차 | 54~60개월 | 54~65개월 | 〃 | 〃 | 〃 |
| 8차 | 66~71개월 | 없음 | 〃 | 〃 | 〃 |
정보 기준일과 확인 출처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0월 8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영유아 건강검진, 강남구 보건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정부24 온라인 신청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검진 횟수·시기는 2026년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제도와 운영 내용은 바뀔 수 있어, 바뀐 내용을 확인하면 이 글을 고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이 글에서 수치를 적지 않고 「공식 미확인」으로 밝혔습니다.
작성·검토: 토닥혜택 편집팀. 법령·공공기관·주최 측 공식 자료를 직접 대조해 쓰고, 바뀐 내용을 확인하면 이 글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 건강검진은 몇 차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건강검진 8회(1~8차)와 구강검진 4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검진 시기는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입니다.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한 번씩 모두 4회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검진기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정된 검진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진 예약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며, 검진표에 안내된 기간 내에 검진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달장애 의심 소견 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연계되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후 1년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검진 시 문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검진 당일 보호자가 직접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을 해야 하며, 이는 검진의 필수 절차입니다.
검진 시기를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검진 시기를 놓치면 해당 차수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2차 검진 제도가 있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검진 제도가 없으며, 이상 소견 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2차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검진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
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받으며, 이상 소견 시 추가 진료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